일상2018. 3. 20. 13:12

문재인 대통령의 헌법 개헌안 발의

2018년 3월20~22일


1일  '기본권' '국민주권강화'


취지: 국민이 바라는 대한민국은 국민의 자유와 안전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해 주는 나라입니다. 

국가는 국민의 뜻에 따라 운영되어야 합니다. 

촛불시민혁명을 통한 국민주권과 직접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에 부합하고저 기본권확대로 국민의 자유와 안전,삶에 질을 보장하고 

국민의 권한을 강화하고자 한다.


민주화운동의 이념을 계승.

-419혁명,부마항쟁,518민주화운동,610항쟁


기본권 주체를 확대

-그 주체를 국민에서 사람으로 확대


선거권,공무원담임권,참정권 규정형식변경으로 기본권형성범위를 축소하여 기본권의 보장을 강화.


군인권보장조항신설


노동자의 권리강화및 공무원의 노동3권보장 규정

-근로를 노동으로 수정. 국가에게 동일 노동 동일임금 지급도톡 노력할 의무부여


정보기본권 신설-4차산업혁명 시대에 맞게 대처하기 위해서 국가에게 노력의무 신설


성별 장애 등으로 차별상황을 개선토록 국가의무 신설


국민의 건강권신설


삭제되는 조항---

검사의 영장청구원조항을 삭제. 군인등 국가 배상청권제한 삭제,


국민주권 강화조항-----

국민이 국회의원 소환할수 있게함. 국민이 직접 법률안을 발의 가능토록 규정



Posted by jk사랑